단속공무원 막아 불법체류자 도주시킨 60대…'집행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0대에 징역 6월·집유 2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붙잡아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공장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방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34)씨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공장에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상태였다. 사다리를 타고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려던 B씨를 A씨가 방해하면서 일부 불법체류자는 현장에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법체류자가 도주해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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