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강암 중국산대리석으로 위장 수입한 업자,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중FTA 무관세 혜택을 악용해 유럽산 천연화강암을 중국산 인조대리석으로 속여 수입한 건축자재 수입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6억55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2월 원산지가 유럽인 천연화강암 ‘칼멘레드’ 약 3750만원 어치를 중국에서 가공해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거래품명을 인조대리석으로 속여 통관절차를 밟는 등 2022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물품원가 6억482만원 상당의 천연화강암을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연화강암은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인조대리석은 한중FTA 무관세 품목에 해당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허위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작지 않아 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물품들에 대한 수입신고는 모두 이뤄진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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