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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교수 파면 처분 취소…교원소청위 "절차상 위법"

등록 2026.02.09 14:30:56수정 2026.02.09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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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전경.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전경.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신한대학교가 파면 처분한 A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처분 취소를 결정했고,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대는 지난해 10월10일 A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A교수는 같은 해 11월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A교수와 함게 파면 처분은 받았던 B교수에게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복직 등 구제조치를 해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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