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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으로 설 자금 마련하세요"…납부금 '최대 3배'

등록 2026.02.11 10:31:36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에게 대출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납부금의 최대 3배까지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낸 부금에 따라 최대 3배(2000만원 한도)까지 평균 5.6% 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이라면 금리가 최대 2% 추가 인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금의 1.5~3배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대출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입 즉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가입자의 부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운영자금대출(명절자금, 재해지원자금, 시설자금 등)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만7600곳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 기금에 가입 중이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7443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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