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태백시장 예비후보자 법 위반 엄중 경고
선관위, '허위경력 벌금형' A씨에 '선거운동 금지" 엄중 경고
유력 후보 B씨, 행정처분 후에도 잇따른 위반 혐의로 조사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사진=뉴시스 )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태백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A씨에게 "과거 선거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어, 출마 자격은 물론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A씨가 이를 무시하고 활동을 지속할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태백 시내 곳곳에는 A씨의 얼굴을 알리는 현수막 수십 장이 내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허위 학력 판단 부분은 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과위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제지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력 단체장 후보인 B씨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석한 행사에서 부상(상품)을 직접 수여한 혐의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백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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