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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롯데 맞붙은 1.3조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부터 파열음(종합)

등록 2026.02.11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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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로 유찰했다가 2차 입찰 공고 '취소'

조합 "수차례 경고에도 홍보 규칙 위반"

대우건설 "모든 서류 제출…공정성 의심"

성동구청, 행정지도 예고…"절차 준수 요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강변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이 입찰 참여 시공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데 이어 홍보 과정에서도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지자체도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서울의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했다.

그런데 1차 입찰 마감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전날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 대한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조합은 2차 공고를 취소했다.

조합은 또 대우건설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홍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안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8차례에 걸쳐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우건설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4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내역입찰 제안서를 완성했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양사와 조합의 입회하에 확인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성심껏 준비한 사업조건과 설계 등을 조합원분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놓쳤고, 다시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성동구청도 행정지도를 예고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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