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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산청 산불사고…경찰, 공무원 3명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2.11 17:45:39수정 2026.02.11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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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22일 오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5.03.22. con@newsis.com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22일 오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5.03.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청군 대형 산불 진화 중 창녕군 공무원 및 진화대원 9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진화 인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감독자(4급), 반장(5급), 실무자(6급)로 경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험적 요소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험 지역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신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유지하지 못해 위험 요소의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 수칙 교육은 물론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으며 구체적 위험 정보 없이 임무 구역으로 진입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비화된 산불에 고립돼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이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 등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근거 규정을 위반한 채 막연히 현장 투입을 강행해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지상진화반 실무자 6급 직원은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지상진화반 근무로 편성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할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동원된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경창 관계자는 "산불 등 국가·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재해 진화(구조) 작업 시 신속한 작업 진행에만 몰두해 진화 과정에서 투입될 인력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간과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개인의 생명·신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진화작업을 지휘하는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진화인력의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고,진화인력의 비전문성, 통신 시스템 및 안전장구 미비 등 현재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진화 작업은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진화대원의 운영 방식(배치·철수, 안전 관리, 안전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산불 전담부서 지정 및 지휘체계 간소화로 산불 대응 전문성 향상,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 및 효율적인 통신 체계 유지, 진화 대원 복제(방염 성능) 및 필수 휴대 안전장비(방염텐트 등) 규정 강화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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