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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126명 현장 투입

등록 2026.02.19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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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엄중 처벌 방침

[완주=뉴시스] 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현장 대응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현장 대응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19일 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72%가 임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불법소각과 산림 이용객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지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청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림재난대응단 54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2명 등 총 126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불법 소각 행위 감시는 물론 입산 통제 구역과 통행 제한 등산로를 집중 점검하며, 특히 공휴일에는 산림 인접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장비 운용과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산불진화차량 12대를 비롯해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부족한 장비를 확충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는 엄격히 차단한다.

군은 주요 지점에 산불 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각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봄철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대기,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영농부산물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산불 예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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