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3월31일까지…중소·중견 10만곳 3조 규모 유동성 지원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경영상 어려움 중소·중견기업 10만곳에 3조원 유동성 지원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환급세액은 20일 앞당겨 지급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오는 3월31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놨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은 전년보다 3만개 늘어난 118만계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김해상공회의소·포항철강산업단지·여수석유화학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낸 의견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세정지원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1만3000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6만5000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2만6000개)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 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으로 약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임광현 청장이 1·2월 지방을 직접 다니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이번에 지원 법인 수를 대폭 늘렸다"며 "지난해 3월에는 2만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0만개로 늘렸고, 직권 연장해 주는 세액도 3조원까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법인들에게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안내한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도움말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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