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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분증 들고 15년 사칭…15억 사기 행각 50대

등록 2026.04.14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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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특경법 사기 등 혐의 구속송치

[제주=뉴시스] 15년간 타인의 신분증을 사칭해 15억원 상당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구속송치됐다. 사진은 제주동부경찰서가 14일 공개한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 휴대폰.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5년간 타인의 신분증을 사칭해 15억원 상당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구속송치됐다. 사진은 제주동부경찰서가 14일 공개한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 휴대폰.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5년 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여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 건물주이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부터 B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하는가 하면 범행에 이용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씨와 실제 A씨가 다른 점을 인지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4일께 광주 소재 숙박시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4월6일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4월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살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하여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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