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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일제 점검

등록 2026.02.27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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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용기, 불티 비산 방지시설 등 지원 방안 마련

[대전=뉴시스] 산림청 관계자가 화목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 관계자가 화목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산림인접지역 내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약 3만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화목보일러 사용에 따른 산불 발생은 26일 기준 21건으로 화인이 확인된 77건 중 27%로 가장 많다. 이는 전년 동기간(15건, 14%)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2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재점검, 산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재처리 부주의와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재처리 용기 보유 여부 및 연통 불티 비산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화목보일러의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일러 사용 후 발생한 재는 불씨를 확인 후 처리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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