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활 소음 시끄러워 경고" 현관문에 둔기 걸어둔 30대

등록 2026.03.03 10:57:04수정 2026.03.03 12:2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천 원미경찰서 조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부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생활 소음 문제로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께 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 현관문에 둔기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현관문 문고리에 고무줄로 걸려 있던 둔기를 압수했다. 현장에 별다른 메모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집에 A씨가 없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 번호를 찾았고,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소음이 시끄러워 경고성 차원으로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