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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짝퉁, 17만원 정품으로 판매하려던 일당 검거

등록 2026.03.04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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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폴로 의류 샘플 및 디자인 작업지시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폴로 의류 샘플 및 디자인 작업지시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110억원어치를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류 유통업자 A(남·64세) 씨와 수입업자 B(여·58세)씨, 의류 가공업자 C(남·63세)씨, 유통업자 D(남·50)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후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주범인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해 동일 디자인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의류는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된 뒤 C씨에게 전달됐다. C씨는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자수로 새기고 준비해 둔 가짜 의류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1장당 정품 시가 17만원 상당의 위조 폴로 의류를 완성했다.

완제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D씨의 창고에 약 5만 점 쌓여 있었다. 시가 약 110억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국내에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고,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를 압수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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