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통상 환경 불확실성 해소될까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통과 예정
국회서 장기간 계류…상호관세 인상 압박수위↑
통상환경 불확실성 낮아질까…"신속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0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8851_web.jpg?rnd=2026020915010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대미(對美)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가동되면서, 그간 산업계를 압박해 온 관세 인상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해왔다. 그러나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9일을 앞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0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4676_web.jpg?rnd=2026030410593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배정됐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경제·산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역시 최근 긴급 호소문을 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4.](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1072782_web.jpg?rnd=2026030404052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4.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당국은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연이어 방문하며 투자 이행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산업부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2000억 달러를 전략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 상업적 합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통과 이후 하위 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체계를 가동 중인 만큼, 시행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을 뒷받침하고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의사 결정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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