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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당국, 은행권에 의견 요청

등록 2026.03.05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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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 1주택자 전세대출 현황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 요청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겨냥…부모 봉양, 직장 이동 등 실수요자는 예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매물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3.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매물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연합회에 취합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금융회사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투기용 1주택자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로 살면서 투기성으로 1주택을 보유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당국은 투기적 목적과 실수요자를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과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의 사유는 실제 거주가 필요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을 발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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