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사망사고 반복 캠핑장, 법으로 막는다
캠핑장 안전관리 강화 담은 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01974559_web.jpg?rnd=20251024141855)
[서울=뉴시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최근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야영장 사고가 사망 39명, 부상 67명 등 56건 발생했다.
이 중 질식 사고가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스폭발·자연재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2023~2024년 여름·겨울철 정부의 안전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절반가량이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조치 필요' 판정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나 보완·개수 요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 시설·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점검 결과 필요시 시설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 원인 중 질식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지난 2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면서 관광시설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캠핑장 인명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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