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의혹' LG화학 조사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LG화학 로고 (사진=LG화학 제공)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257_web.jpg?rnd=20251105084002)
[서울=뉴시스] LG화학 로고 (사진=LG화학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LG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LG화학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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