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행, 헌법재판소장 접견…차장 보임 인사 차원
法 "재판소원 구체적인 논의 아냐"
헌재, 재판 기록 송·수신 등 법원과 협의 시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대행이 1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0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대행이 1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0.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 데 따른 인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사법개혁 3법' 공포를 앞두고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되는 만큼, 대법원이 재판소원을 두고 헌재와 협의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도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소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전자 문건을 송달받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재판 기록을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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