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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부당이득 규모 33%↑

등록 2026.03.11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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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가 발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뒤 대규모 자금조달과 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허위성 신사업 진출을 재료로 주가 부양 및 보유지분 매각, 차익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시장 28건, 코넥스시장 2건, 파생상품 2건 순이었다.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진 상장폐지나 경영권 안정 등 다양한 사유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1건 적발됐다.

일반 투자자 유인이 쉬운 선거 등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특정 종목을 정치 이슈와 연관 지어 풍문을 유포하거나 체결 의사가 없는 대량의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1명으로 2024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에 달해 시세조종(25.0%)이나 미공개정보이용(50.0%) 등 다른 혐의 유형보다 현저히 높았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2024년 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허위·과장성 자금조달 등 중대 부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올해 하반기 대체거래소(ATS) 도입 및 거래 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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