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에 벌금형 구형…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 전 부교육감인 최윤홍은 당시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자로, 정씨는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 모두 금지돼 있다.
정씨 측은 직무상의 권한과 행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최 후보한테 받은 카톡을 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순수한 의도였다"며 "동창으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선거 때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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