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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미성년자 성착취범 혐의 추가 규명해 기소

등록 2026.03.13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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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미성년자 성착취범 혐의 추가 규명해 기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청소년 성 매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특히 A씨가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규명, 당초 송치된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성착취물 제작, 성 착취 목적 대화 관련 추가 혐의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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