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갑질·직장괴롭힘 대응 강화…협의체 신설
반복 가해자 엄중 징계·연 2회 지수 측정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659_web.jpg?rnd=20251222145738)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강화된 정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감사부서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반복적으로 갑질을 저지르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징계를 내리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한다.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전문가 상담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연 2회 갑질 지수를 측정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선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상호 존중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