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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나선다

등록 2026.03.16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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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계도기간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98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등 매년 증가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사고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는 보행자 보호의문 위반 단속 대상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민들의 교통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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