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알선·수뢰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피고인들 공동 추징금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또 해앙수산부 공무원 B씨 역시 상고 기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C씨의 경우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추징한 103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식사를 제공받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추징이 이뤄져야 함에도 공동 추징을 명령해 오류가 있어 이 부분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시켰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B씨 영향력을 이용, C씨에게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B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C씨로부터 3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함께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수의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C씨에게 발생할 영업 이익 약 1000억원 중 20%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B씨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익을 수수하는 등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며 단순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와 가까운 행위를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기소했지만 이 전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는 C씨가 돈을 건넸을 당시 구체적 정황을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 역시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ᅟᅡᆨ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고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 관련 대가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A씨가 식사 자리를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뇌물약속,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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