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 친 80대 버스기사 입건
면허정지 수준…'숙취운전'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275_web.jpg?rnd=20251210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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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통근버스를 몰다가 불법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친 80대 운전기사를 조사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80대 통근버스 운전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A씨 말고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반주 뒤 잠들었다가 일어나 숙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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