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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상담 즉시 실시…자기돌봄비 한달 내 지급

등록 2026.03.17 13:26:18수정 2026.03.17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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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확대 위한 준비 해나가겠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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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례관리는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상담도 즉시 이뤄지게 된다. 또 가족을 돌보는 위기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가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 카드 형태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결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신청과 계획 수립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장은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아동·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급 방식도 구체화됐다.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지정과 위탁 기준도 마련됐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과 운영 기준,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또는 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 장관은 기관의 경영 적극성,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인증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관련 일부 규정은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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