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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월성 1호기 임계 허용…"후속 검사로 안전성 확인"

등록 2026.03.17 11:59:02수정 2026.03.17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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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정기검사 실시…시공 오류 재시공

신월성1호기(오른쪽)

신월성1호기(오른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주요 설비를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후설치 앵커볼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시공 오류가 확인돼 재시공했다.

먼저 유량전송기와 같은 계측 설비를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공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기술기준에 적합한 앵커로 전량 교체했다.

또 원전에 유입되는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정하는 앵커볼트 12개는 유효 매입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된 것이 확인돼 전량 재시공했다.

원안위는 동일한 유형의 시공 오류 사례가 있는지 전 원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앵커볼트 관련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연주입설비 설치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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