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윤석열 측 "명태균과 계약한 적 없어"
남색 양복 입고 출석한 尹…직업 묻자 "무직"
尹측 "관련 사건서 김건희·明 무죄 선고받아"
法, 김건희 증인 채택…내달 14일 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도 밝혔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된 것은 단 세 차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교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된 여론조사라 보기 어렵다. 또 명씨가 홍보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 1심에서 김 여사와 명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채택 등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 미한연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7일엔 김태열 전 미한열 소장, 같은달 14일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오는 5월 12일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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