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동 주택가격·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원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열람은 내달 30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개별·공동 주택),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가격(안)은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가격(안)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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