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30일부터 신청…청약통장 요건 폐지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6만명 신규 수혜자 선정
5월29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가격 지수가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 역시 역대 최대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101.51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도 0.28포인트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지수는 10월 0.23포인트, 11월 0.25포인트, 12월 0.28포인트씩 오르며 매달 최고 상승 폭을 갈아치우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6.01.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536_web.jpg?rnd=2026011914020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가격 지수가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 역시 역대 최대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101.51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도 0.28포인트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지수는 10월 0.23포인트, 11월 0.25포인트, 12월 0.28포인트씩 오르며 매달 최고 상승 폭을 갈아치우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30일부터 6만명 규모로 신규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한시적으로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나,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2차 사업 당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모집부터 삭제돼 조건이 완화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선정자를 공지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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