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내 복귀 주식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의결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413_web.jpg?rnd=2026031815583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이른바 '환율 안정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과세특례 신설 ▲외국 자회사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법사위는 RIA 양도세 소득공제, 환 헤지 파생상품 소득공제 과세 특례에 따른 양도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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