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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4억 상당 마약 밀반입·전달한 폴란드인 징역 13년 확정

등록 2026.03.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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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품 안에 케타민 51㎏·엑스터시 6만여정 숨겨

일부 국내 조직원에게 전달…法 "엄정 대처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일부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을 상대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3.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일부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을 상대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일부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24)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조각품 안에 도매가 33억4360만원 상당의 케타민 51㎏ 및 20억6230만원 상당 엑스터시 6만8740여정을 숨긴 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독일에 있는 마약 밀수·유통업자 및 국내에 체류 중인 조직원 B씨와 공모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반입한 마약을 배송업체를 통해 경북 포항시로 옮겨 수령한 뒤, 지난해 4월 15일께 울산 동구에서 케타민 3900g과 엑스터시 1만여정을 검은색 여행 가방에 담아 B씨에게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은 마약은 여행가방에 넣어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직접 소분해 수수 및 소지하는 등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급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위해를 우려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A씨와 검찰 쌍방이 항소하며 열린 2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3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대량이고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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