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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등록 2026.03.19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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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 탓 사고 발생, 증명 없어"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5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6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사고 시점이 야간이었던 점, 일상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A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정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가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때는 앉아 있다가 A씨 차량과의 충격에 앞서서는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A씨가 이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목 판사는 판단했다.

목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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