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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늘리는 노란봉투법…재계 "입법 보완 서둘러야"[포스코 직고용 결단③]

등록 2026.04.1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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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고용 결단에도 교섭 압박

노동위 하청 노조 3곳과 교섭 인정

인용과 기각 엇갈려 기업 현장 혼선

"사용자성 구체화 등 보완 입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기업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하청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최소 3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계는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명확한 기준 없이 하청 노조 교섭을 수용하면 이에 따른 기업 현장 전반에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개념을 더 구체화하는 등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하청 노조들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금속노조, 플랜트노조 등 최소 3곳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의 하청 노조들이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곳의 위원회 모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으나 서울지노위와 울산지노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직무 특성 등 기업별 하청 노조들의 구조적 차이로 인용과 기각 결정이 엇갈린 것인데 기업 현장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행 교섭 단위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9일까지 총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372개의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재계에선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원·하청 노사 갈등과 혼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위원회는 교섭 단위 결정 제도를 교섭 창구 단일화의 틀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교섭 요구가 동일한 경우에도 일방의 요구만을 반영해 교섭 단위를 분리하면 교섭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청 노조들의 교섭 단위 분리를 대거 수용하면, 기업들은 1년 내내 하청 노조들과의 교섭에만 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용자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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