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美서 지명수배 70대, 여권위조해 입국시도…집유
인천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주기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0/NISI20211010_0018032937_web.jpg?rnd=20211010144734)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주기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다음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12월 출국해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01년 5월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돼 뉴욕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5월 미국에서 한인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인 B(40대)씨에게 1000달러를 주고 위조 여권 제작을 의뢰해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자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여권을 위조했다"며 "해당 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입국심사를 받으려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권 발급 거부의 원인이 됐던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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