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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美서 지명수배 70대, 여권위조해 입국시도…집유

등록 2026.06.07 13:45:10수정 2026.06.07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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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주기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주기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다음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12월 출국해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01년 5월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돼 뉴욕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5월 미국에서 한인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인 B(40대)씨에게 1000달러를 주고 위조 여권 제작을 의뢰해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자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여권을 위조했다"며 "해당 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입국심사를 받으려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권 발급 거부의 원인이 됐던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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