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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뒤 녹내장…법원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일부 배상"

등록 2026.03.23 10:45:08수정 2026.03.23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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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뒤 녹내장…법원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일부 배상"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백내장 수술 직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안과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법원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5개월여 지나도록 안압 상승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 부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A씨가 수술 이전 녹내장 관련 치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감정의들은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 자체는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전 녹내장이 있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의 소견을 냈다.

재판장은 감정 소견 등을 고려해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씨에게 수술 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A씨에게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뒤 두 차례에 걸쳐 녹내장 검사를 했는데도 적절한 진단·체계적인 안압 관련 처치를 못해 A씨의 녹내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백내장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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