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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불법 '대리입금'…서울시, 대대적 캠페인

등록 2026.03.23 06:00:00수정 2026.03.23 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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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

3개 수사반 편성 불법 대부 행위자 적발·수사도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집중 수사를 병행해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만원 안팎의 게임 아이템·굿즈·콘서트 티켓 비용을 대신 내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 부담,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누고, 예방 홍보와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를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행위자 등이다. 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방 홍보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앱 '스쿨벨'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책갈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선 숏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대리입금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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