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세 미만 양육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30명 대상…6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 30명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 기준은 1200만원 이상~6억원 이하다.
출산·육아로 18세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