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위 제보했다가 명예퇴직 거부, 농협 직원 승소
법원 "퇴직 신청 거부 사유 없어…명예퇴직금 3억여원 지급"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농업협동조합(농협) 비위를 공익 제보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원이 퇴직금 손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농협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농협이 A씨에게 신청일 기준 산정한 명예퇴직금 3억395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여 근무한 A씨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횡령 등 범행을 공익 제보했다.
실제 당시 조합장과 횡령에 연루된 조합 임원 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후 농협 측은 A씨가 제보과정에서 조합원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며 임원에서 면직 처분하고 주유소로 발령을 냈다.
이에 A씨는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으며 2023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정 위반 감사 중'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명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조합원 개인정보 조회 경위와 이유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은 무효로 판단한 인사발령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감사 결과를 사유로 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은 농협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A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일 기준 명예퇴직금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A씨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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