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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23 1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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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잔액 1.5% 범위, 최대 150만원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2025.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2025.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주거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화성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김종희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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