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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유행열 공천 부적격…"2차 가해 납득 어려워"(종합)

등록 2026.03.24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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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서 공천 배제 결정

유 "판단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투 의혹 제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6.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투 의혹 제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미투 논란 끝에 청주시장선거 경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선임행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부적격 사유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2차 가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일 공천 부적격 판정 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19일 청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유 전 선임행정관을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뒤 전략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공천 권한을 중앙당으로 넘겼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2018년 미투 의혹 제기 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거철이 되니 거짓 선동이 되살아났다"며 11일간의 단식 투쟁까지 벌였으나 경선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유 전 선임행정관의 '가짜 미투', '정치 공작' 등의 발언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8년 미투 의혹이 터진 뒤 4년을 법적으로 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은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2차 가해를 인정한 재심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이나 고소, 단식투쟁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바 없고 불법 현수막 게시 등 위법행위에 대응했을 뿐인데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그 판단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향후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2018년 청주시장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대학 시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이며 중도 사퇴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과 상대 여성 측은 서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중앙당의 적격 판정을 받아 청주 청원 선거구에 나섰으나 1차 컷오프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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