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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전 시의장, 항소심 내달로 연기

등록 2026.03.24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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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전 시의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오는 25일 오전 11시10분 403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시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 전 시의장 측에서 지난 20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미뤄지게 됐다.

미뤄진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 40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새로 선임되고 사임하는 서류들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 전 시의장은 세종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시의원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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