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녹는 봄철, 건설현장 위험 커진다…겨울보다 사망사고 13.5% ↑
정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건설기계 부딪힘·끼임, 무너짐 사고 빈번
![[서울=뉴시스]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자료=고용노동부) 2026. 3. 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2789_web.jpg?rnd=20260325092506)
[서울=뉴시스]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자료=고용노동부) 2026. 3.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봄철 해빙기엔 얼었던 지반이 녹고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건설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최근 5년 통계 기준 해빙기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겨울철 대비 13.5% 증가했다.
보통 2월 말에서 4월 초를 의미하는 해빙기엔 겨울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데다 날씨가 풀려 공사 물량이 몰려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봄철 사고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단부·개구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붕(47건)사고가 뒤를 이었다. 다른 계절과 비교하면 굴착기(33건), 달비계(24건) 관련 사고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부딪히거나 끼는 사고(81명), 지반이 약화돼 발생하는 무너짐 사고(35건)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사장에서 굴착 저면에서 하수관을 설치한 뒤 굴착 사면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4월 경남 창녕군에선 굴착기 버킷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던 중 지반 단부가 붕괴돼 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운전석에서 이탈한 작업자가 장비에 깔려 숨졌다.
국토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건설현장을 찾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2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형태별 핵심안전수칙을 보면 먼저 굴착면 붕괴 방지를 위해선 작업 전 지형을 살피고 방수 천막 등으로 빗물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적정 굴착 기울기를 유지해야 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구조 검토 후 조립도 작성을 준수하고 수시로 지반 변형을 점검해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해야 한다.
건설기계 부딪힘·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장비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달비계 작업 시엔 로프 마모 방지 조치와 별도의 구명 로프 설치가 필수다. 지붕 공사 때도 추락방호망과 채광창 덮개, 작업 발판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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