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유용에 임금 체불…30대 사업주 구속 기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제조업체 사업주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가 지급한 지방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유용·횡령하고 소속 노동자 39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2억2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법사법경찰(특사경)과 경찰 등은 개별적으로 A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사건을 통합해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보완수사 결과 A씨는 수억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면서도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까지 전면 박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토착비리 사범과 임금체불 사범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