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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울산 의료 공백 해소 나서…지역의사제 등 건의

등록 2026.03.25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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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 지정과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학생 선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를 선발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상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울경이 단일 권역으로 묶이면서 울산 역시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울산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지역의 실제 의료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울산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광역시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고시 마련 과정에서 울산도 의무복무가 가능하도록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울산대 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와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울산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울산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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