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유통 등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11곳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 불법 영업, 소비기한 경과 등

미신고 제과점 영업 중 경남도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업소.(사진=경남도 제공)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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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41곳을 대상으로 2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단속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한글 표시가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과 축산물이 다수 판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300㎡ 미만 외국인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가운데 관할 시·군 위생 부서로부터 이미 주의나 계도 조치 받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창원·김해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5곳 ▲미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1곳 ▲미신고 제과점영업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곳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은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제품 판매 사유는 제품 다양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간 중 학교 주변 무인 과자판매업소에서 수입 젤리, 사탕 등 10건을 수거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왔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사경은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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