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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평균 신고액 12억8600만원 [재산공개]

등록 2026.03.26 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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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란 북구의원 123억 8700만원 최고액

김재용 대구시의원 40억7369만원

최진열 군위군수 36억4323만원

[대구=뉴시스] 공직자 재산공개 그래픽. 뉴시스DB. 2026.03.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공직자 재산공개 그래픽. 뉴시스DB. 2026.03.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직윤리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이다.

올해 공직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 8600만원이다. 최고 신고금액은 김순란 북구 의원이 123억8700만원이고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62.4%인 83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37.6%인 5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3억6269만원이었으며 대구시의원으로서는 김재용 의원이 40억7369억원, 류종우 의원 39억7566만원, 정일균 의원 32억394만원 순이다.

구청장 및 군수 9명의 평균 신고금액은 16억8800만원으로 최진열 군위군수가 36억4323만원, 최재훈 달성군수 32억5000만원, 조재구 남구청장 24억4426만원 순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채무 상환, 주식 가액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은 토지 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소, 채무 증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윤리위는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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