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서 고병원성 AI 발생…가금육·가금생산물 수입 금지
2년9개월 만 재발…3월25일 선적분부터 적용
"작년 칠레산 수입 없어 국내 수급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2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2/NISI20240722_0020423590_web.jpg?rnd=202407221327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칠레 농림축산청(SAG)은 25일(현지시간)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9개월 만이다.
수입 금지 조치는 발생일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수입 금지 이전 14일 이내인 1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칠레산 가금육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21만8000t 수준이었으나 칠레산 수입은 없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칠레산 가금육은 지난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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