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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부산서 총회…유보통합·통학 안전대책 논의

등록 2026.03.26 19:58:47수정 2026.03.26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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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후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후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부산에 모여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법령 개정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또 기타 논의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한 ‘개념기반탐구독서’ 도입과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총회가 공감과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대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 도심 외곽 및 신도시 지역의 등하교 불편 해소를 위해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건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노선버스 이외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통학차량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정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다음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는 오는 6월15일에 협의회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되고, 제108회 총회는 같은 해 7월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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