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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년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

등록 2026.03.30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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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0일부터 5월29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19~34세까지는 '복지로', 35~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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